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9-10
- 작성자
- 건설방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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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백신접종 공인출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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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백신접종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 기준 |
가.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호 | 사 유 | 인정기간 | 제출처 |
4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수업학적팀 |
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 기준
구분 | 증상 | 내용 | 증빙(제출) 자료 | |
공통 | 증상별 제출서류 | |||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확진자 | 완치시 까지 등교 불가 (최종 완치 판정 후, 등교) | 공인 출석 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입력) |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밀접접촉자 | 자가격리기간 등교 불가 (최종 판정 후, 등교) | ▪ 자가격리통지서, 검사 결과지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검사통보자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검사 통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유증상자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유증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 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 ▪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의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등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 |
2 | 코로나19 백신접종 공인출석 인정 기준 |
인정대상 | 증상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제출처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 |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 접종 당일~접종 익일 (최대 2일) | ▪ 공인출석인정원 (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입력) ▪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내역 확인서 (백신 접종 사실 증빙) | 수업 학적팀 |
3 | 공인출석 신청 절차 주요 변경 사항 |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출석 신청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온라인 입력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후 공지 예정(9월 중)
처리자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학생 | 신청서 양식 작성 | KIU포털시스템 온라인 입력 |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 |
▪ 프로그램 개발 전에 공인출석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이후 안내사항에 따라 온라인 입력 및 제출
4 | 유의사항 |
가. 백신접종 공결 인정기간(2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시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4호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를 첨부 후, 질병에 의한 공결처리
※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인정 안내문 참조(학교홈페이지_학사공지글)
나.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공인출석인정 불가(단, 확진자 제외)
다. 공인출결 사유에 따라 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입력 및 출력 후, 해당 부서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인출결 인정 함(교과목 담당교원에 직접 제출 불가)
라.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마.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바.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사유별 [공인출석 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경일대학교 교무처장